한국융합코칭학회 회칙

 

제정 및 선포 2022년 1월 22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융합코칭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코칭과 관련된 전체 분야와의 융합 조사연구를 통해 학문적 및 실무적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코칭과 관련된 전체 학문(분야)과의 융합적 연구

2. 연구결과의 발표 및 세미나 개최 등

3. 학술지, 회보 및 기타 연구 간행물의 발간과 배포

4. 융합 코칭과 관련된 조사연구의 용역과 자문

5.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공동사업 및 유대 강화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대학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한다.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연회비를 납부하고 사무국의 자격 심의를 통과한 자로 한다.

① 대학 및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서 경영·철학·신학·교육·심리·체육·컨설팅 등의 분야와 코칭과 융합되는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

②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③ 박사과정에서 경영·철학·신학·교육·심리·체육·컨설팅 등의 분야와 코칭과 융합되는 분야를 전공하는 자

④ 산업계에서 경영·철학·신학·교육·심리·체육·컨설팅 등의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관리자

 

제7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상임이사회가 승인한 자

 

제8조(기관회원)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와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가 승인한 기관과 단체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 발전을 위해 필요할 때는 2인을 둘 수 있다.

2. 부회장 50인~100인 이내

3. 상임이사 50인 이내

4. 이사 100인 이내

5. 감사 2인

6.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②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항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위임된 업무를 처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고문) 고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본회에 공헌도가 높은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5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변경

2. 규약, 규정의 개정과 개폐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5. 임원의 선임

6. 기타 회장이 부의한 중요사항

 

제17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

2.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의 가입 결의

3. 본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18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의결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3. 회원 회비의 결정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 하는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20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6장 위원회 및 사무 부서

 

제22조(위원회) 본회의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본회의 학회지 및 연구물의 출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학회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윤리성과 진실성을 높이고,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부정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후속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는 학회의 학술 발표 및 연구 활동을 담당한다.

④ (공직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는 우수 논문에 대한 심사와 본회의 취지를 잘 살려 사회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의 공적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자격인증위원회) 자격인증위원회는 코칭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자격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⑥ 본회는 필요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각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및 기능 등은 별도의 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사무국) 본회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의 업무 및 구성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제8장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202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