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융합코칭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융합코칭저널』(이하 ‘학술지’라 약함)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약함)의 활동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임무) 위원회는 한국융합코칭학회 회원 및 기타 기고자들이 우수한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기고하도록 권장하고, 게재논문을 선정하며, 편집과 관련된 여타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조직)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위원장, 편집 간사 각 1인을 둔다.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회장이 임명하며, 4년대 대학의 교수로서 학술논문, 학회발표, 저서, 연구보고서 등 연구업적이 총 20건 이상인 자, 최근 3년 내에 학술논문이 3편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편집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① 편집위원의 자격은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2년제 전문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한다. 단, 국내외 박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은 최근 2년 이내 저·역서 또는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4편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분야의 연구실적 및 학회활동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의무)
① 편집위원회는 엄정하게 논문심사 관련 제반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자 선정과 심사 의뢰, 게재 여부 판정 등 학회지 편집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규정의 변경, 편집방침 결정 등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편집방침과 투고요령) 본 학회지의 편집방침과 투고규정은 본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8조(개정) 이 규정은 『융합코칭저널』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