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코칭저널」 투고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융합코칭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융합코칭저널』(이하 학술지라 약함)의 논문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투고 자격)
①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연구자가 한국융합코칭학회 정회원이어야 하고, 석사과정 대학원 학생은 정회원인 지도교수와 공동명의로 기고할 수 있다.
② 논문에 기재된 모든 저자는 학회의 논문투고시스템에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회원 가입해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공동연구인 경우,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기재된 순서에 따라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로 인식하며, 제1저자는 책임저자이어야 하고, 교신저자에 대해서는 각 논문의 첫 쪽 하단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④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와 저자가 진다.
제3조(원고의 제출)
①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본 학회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접속하여 논문 원고를 접수하고,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논문 원고 접수 시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서(PDF 파일)를 제출해야만 한다.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KCI)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 유사율이 8% 이내인 논문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 후 접수 여부를 이메일로 투고자에게 안내한다. 원고는 별도의 제출 시한 없이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④ 원고에는 한글 초록과 영문초록(Abstract)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각의 초록 말미에는 원고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주제어를 5개 내외로 표기하여야 한다. 단, 국문 초록과 영문초록은 500 단어 이상을 권장한다.
⑤ 원고는 학회가 별도로 규정한 원고작성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원고의 분량(본문, 도표, 참고문헌, 한글 초록, 영문초록 포함)은 원고작성 방법에 따라 연구논문의 경우 A4 20매 내외로 권장한다.
⑦ 투고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분일 경우, 또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학위논문 또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이 투고논문의 참고문헌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4조(원고의 형식)
①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② 원고 양식은 A4 용지를 세로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 그림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원고의 언어) 원고의 언어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 사용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원고를 영어로 작성할 경우, 국문 및 영문 초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글 논문 작성 요령을 준용하도록 한다.
제6조(원고의 심사료) 원고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10만 원의 논문심사료를 지급해야 하며, 게재가 거부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7조(원고의 작성) 모든 논문은 한글(HWP) 2007을 기본으로 A4 용지에 작성하며, 문서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다.
① 편집용지 및 여백:
- 편집용지: 사용자 정의(190mm x 260mm)
- 용지 방향: 좁게
- 제본 형태: 맞쪽 제본
- 여백: 위쪽-20, 아래쪽-20, 안쪽-25, 바깥쪽-20, 머리말-20, 꼬리말-15
② 문단 모양: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문단 위 0, 문단 아래 0, 정렬방식 혼합, 줄 간격 160%, 글자 크기 10, 들여쓰기 10, 낱말 간격 0
구분 | 글자 모양 | 문단형식 |
제목 | 윤명조 340, 15point | 가운데 정렬 |
저자명 | 윤명조 320, 11point | 오른쪽 정렬 |
국문 요약 | 윤명조 320, 10point | 들여쓰기 10/박스처리/키워드 포함 |
본문 | 윤명조 320, 10point | 들여쓰기 10 |
각주 | 윤명조 320, 8point |
|
참고문헌 | 윤명조 320, 10point | 내어 쓰기 40 |
영문요약 | 윤고딕 320, 10point | 들여쓰기 10/키워드 포함 |
장/절/항 | 윤명조 320, 14/12/11point | 장/절/항, 모두 왼쪽 정렬, 진하게절/항 들여쓰기 10 |
③ 논문목차의 장, 절, 항: 장의 경우 1, 2로, 절의 경우 1.1, 1.2로, 항의 경우 1.1.1, 1.1.2로 한다.
④ 표와 그림: 표 제목은 표의 상단 중앙에 ‘<표 1>’, 그림 제목은 그림 하단 중앙에 ‘[그림 1]’이라고 표기한다. 또한, 표의 양쪽 세로 선은 없애고, 표의 첫 행(항목의 제목)은 연한 회색으로 하며, 표의 선 굵기는 모두 같게 유지
<표1> OO | |||
|
|
|
|
|
|
|
|
|
|
⑤ 각주: 본문 상의 각주는 최소화하되, 필요한 경우 어구의 오른편 상단에 일정 방식으로 표기하고 해당 페이지 아래에 작성한다.
⑥ 저자 이름 표기: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저자 이름 사이에 가운데 점(‘·’)으로 구분하며, 영문초록의 저자 영문 이름도 동일하다.
제8조(원고의 인용 방식) 본인의 창작 내용을 제외한 모든 내용은 인용 사실과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① 문헌을 문장에서 직접 인용할 때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며, 영문 저자의 경우 국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예: 홍길동(2013), 이몽룡·성춘향(2012), 김선달·이철수·조영희(2010) Lewis(2012), Park & Amilia(2011), Adam, Rose, &Meyer(2013)
(* 3인 이상 공저일 경우, 두 번째 언급부터는 처음 사람만 기재하고 나머지 ‘등’, ‘et al.’이라고 표기할 수 있음).
4인 이상 저자의 경우: 홍길동 등(2010), Crossan et al.(2012) 4인 이상 저자의 경우: 이퇴계 등(2010), Crossan et al.(2012)
② 문장이 끝나고 괄호 안에 인용 문헌을 밝히고자 할 때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예: (홍길동, 2011), (이몽룡·성춘향, 2011), (이율곡·박세종·최선비, 2011) (Swell, 2013), (Rothwell &Arthur, 2010), (Rothwell, Ken, &Arthur, 2010)
(* 3인 이상 공저일 경우, 두 번째 언급부터는 처음 사람만 기재하고 나머지 ‘등’, ‘et al.’이라고 표기할 수 있음).
4인 이상 저자의 경우: (홍길동 등, 2010), (Crossan et al., 2012)
③ 동일인의 동일연도에 발표된 2개 이상의 저작을 인용할 때에는 발행연도에 ‘a, b, c’라고 표기한다.
(예: 홍길동, 2011a).
④ 2개 이상의 자료를 동시에 인용할 때에는 자료와 자료 사이에 ‘;’로 구분하고, 한국어, 외국어 순으로 배열하며 저자명은 문자 순, 동일저자는 연도순으로 배열함
(예: 홍길동·이퇴계, 2012; Adams &Ken, 2009).
⑤ 동일저자의 다른 저작은 콤마로 구분한다(예: Swan &Kelly, 2008, 2013).
제9조(참고문헌 작성방식)
참고문헌의 표기방법은 아래와 같다.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연도, 논문 제목, 간행물 이름(국내 문헌의 경우, 진하게 표기)으로, 외국 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 권호, 페이지 순으로 한다. 구체적인 표기방법은 아래와 같다. 본문 문헌 인용과 참고문헌 표기방법에 대해 본 투고요령에서 적시하지 않는 것은 APA 기준을 참고한다.
① 국내 문헌:
조성진송계충. 2020. 코칭과 경력개발. 양성원.
홍길동·이율곡. 2012. 인적자원관리론. 형설출판.
이퇴계·김선달. 2014. 코칭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현장사례연구. 대전: 대전광역시
조성진·이퇴계. 2018. 국내 코칭 연구 동향 및 향후 연구 방향. 인적자원개발연구, 21(3): 249-303.
Colquitt, E. 2014. 성과향상을 위한 코칭(조성진·이율곡·박세종·최선비, 역). 서울: 맥그로힐. 2011.
박세종. 2011. 비즈니스코칭 모델 개발과 효과성 연구. 박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대전.
이몽룡. 2011. 국내 공기업 구성원에 관한 코칭 사례연구. 한국융합코칭학회 춘계학술대회, 대전.
② 외국 문헌:
-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인용할 때
Aryee, S., Chen, Z. X., Sun, L., & Debrah, Y. A. 2007. Antecedents and outcomes of abusive supervision: Test of a trickle-down mode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1): 191-201. Herbst-Damm, K. L., & Kulik, J. A. 2005. Volunteer support, marital status, and the survival times of terminally ill patients. Health Psychology, 24: 225-229. doi:10.1037/0278-6133.24.2.225
- 책을 인용할 때
Colquitt, J. A., LePine, J. A., & Wesson, M. J. 2014. Organizational Behavior(4th ed). New York, NY: McGraw-Hill.
- 편집된 책에 수록된 논문을 인용할 때
Haybron, D. M. 2008. Philosophy and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In M. Eid &R. J. Larsen (Eds.),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pp.17-43). New York, NY: Guilford Press.
- 전자도서를 인용할 때
Schiraldi, G. R. 2001.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ourcebook: A guide to healing, recovery, and growth [Adobe Digital Editions version]. doi:10.1036/0071393722
- 출판되지 않은 학위논문을 인용할 때
Hunt, M. 1972. Competition in the major home appliance industry 1960-70.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Boston.
-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인용할 때
Deephouse, D. L. 2003. Stakeholder knowledge of corporate citizenship: Integrating reputation into the CSP/CFP debat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Seattle.
- 정부간행물을 인용할 때
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 1995. Good for business: Market full use of the nation's human capital (Glass Ceiling Report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신문기사를 인용할 때
Brody, J. E. 2007, December 11. Mental reserves keep brain agile.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www.nytimes.com
- 홈페이지 내용을 인용할 때
Huron Consulting Group. 2003. Summary: 2003 annual review of financial reporting matters. http://www.huronconsultinggroup.com
제10조(저자 사항)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최종 수정본을 제출할 때에는 저자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① 논문의 시작 페이지 하단에는 각주를 이용하여,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표시한다.
대상 | 표시할 사항 | |
대학 소속 |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 00대학/ 교수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 00대학/ 강사 | |
대학 소속 학생 | 성명/ 00대학/ 학생 | |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 |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
②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저자의 성명(영문), 저자 구분, 학위, 약력 등을 표시한다.
③ 논문 출판 이후 저자 사항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개정) 이 규정은 『융합코칭저널』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