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코칭학회 학술상 운영 규정
제1조(목적) 한국융합코칭학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칭함)은 코칭 분야에서 학술적 업적이 뛰어난 회원을 표창하고 회원들의 학술연구의욕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자격) 한국융합코칭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정회원으로서 「융합코칭저널」 학회지에 정성적 혹은 정량적 논문을 게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종류) 학술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학술상
② 최우수논문상/우수논문상
제4조(심사대상 논문)
①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융합코칭저널’에 지난 1년 동안(전년도 ○○권 2호~금년도 ○○권 1호)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술상은 정성적 연구(Qualitative Study)를 수행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고, 최우수논문상 및 우수논문상은 정량적 연구(Quantitative Study)를 수행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정성적 연구란 심층적 사례연구 혹은 현상으로부터 새로운 개념이나 메커니즘 개발을 통하여 탐색적 명제나 가설을 도출하였거나 종합적인 정책개발을 한 창의적 논문을 의미한다. 정량적 연구란 모수 및 비모수 통계 방법론을 이용하여 가설검증을 한 논문을 의미한다.
제5조(심사 기구) 학술상에 대해 심사하는 기구는 ‘한국융합코칭학회 학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며 회장이 구성한다. 심사위원장은 호선한다. 총 5인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장과 학술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심사위원회에 참석한다. 회장은 2인의 심사위원을 임명한다.
제6조 (심사절차 및 제척 사항)
① 학술상의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심사대상 논문은 ‘융합코칭저널’ 편집위원회에서 학술상은 3편을, 최우수상은 5편을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최우수상의 차 하위 논문을 우수상으로 정하기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늦어도 추계학술대회 30일 이전에 추천논문을 전달해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늦어도 추계학술대회 10일 이전에 수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학술상 1편, 최우수논문상 1편, 우수논문상 1편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상훈의 적격자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이해관계자의 게재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현 학회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심사위원의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심사위원들 가운데 피추천자의 석사학위 이상 지도교수인 사람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시상 시기) 학회가 매년 개최하는 추계학술대회의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제8조(심사 기간)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기 50일 이전에 학술상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추계학술대회 개최 10일 이전에 심사를 마치고 수상자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 (포상) 각 상훈에 대한 포상은 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여한다. 특별히 학술상의 경우 별도로 조직된 ‘학술상 기금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202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