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코칭저널」 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융합코칭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융합코칭저널』(이하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된 논문 등의 심사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은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 기타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학술지 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 논문이어야 한다.

 

제3조(심사기준)

① 투고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주제의 중요성(학술지 성격과의 부합/독창성)  

2. 논리전개 및 구성의 체계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연구결과 논의의 적절성  

5. 코칭 분야(학문/실무)의 발전을 위한 기여도   

6. 가독성 및 투고규정 준수

② 학술지의 성격과 무관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심사자 선정) 위원회에서는 기고된 연구논문을 그 저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조처한 후 위원장의 명의로 학계 및 실무계의 담당 분야 전문가 2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① 논문 심사위원의 자격은 심사논문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박사 학위 소지자로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의뢰서, 심사대상 논문을 이메일(e-mail)로 발송한다.

③ 편집위원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심사자는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당해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 중 1인이 편집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④ 논문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위원으로 배정할 수 없다.

 

제5조(심사절차)

①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평가서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 다음 논문심사평가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제출한다(심사자가 3주 이내에 회신이 없을 때, 심사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편집위원장은 다른 심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이메일(e-mail)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③ 논문의 수정요구를 받은 연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지정된 기한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수정지시사항답변서와 수정논문을 등록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때, 논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수정지시사항답변서와 함께 제출된 수정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한다(상황에 따라 제3의 심사자가 재심사할 수 있다).

⑤ 위의 과정을 거친 후, 편집위원장은 심사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⑥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판정결과를 즉시 통보한다.

 

제6조(심사방법)

① 심사대상 논문들은 투고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② 위촉된 심사위원은 해당 원고에 대해 심사기준 항목별로 ‘매우 미흡’, ‘미흡’, ‘양호’, ‘우수’, ‘매우 우수’ 등 5단계로 평가한다.

③ 논문 심사결과의 종합 판정은 평가점수에 따라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한다.   

- 27~30점: ‘게재’(일부 보완 또는 원안 게재; 수정 여부는 편집위원장 확인)   

- 24~26점: ‘수정 후 게재’(수정 보완 후 게재 가능; 수정 여부는 편집위원장이 확인)  

- 18~23점: ‘수정 후 재심’(재심사는 1차 심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8점 미만: ‘게재 불가’

④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은 위 3항의 판정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2인의 심사자가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하였을 때 게재할 수 있다(아래 표 참고). 단,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별개로 편집규정의 준수 등 논문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저자(들)가 이를 거부할 경우, 게재 거부할 수 있다.

 

심사자1

심사자2

게재 여부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논문 재심사 후 판정

게재 불가

제3심 평가 후 판정(다수의견에 따라 결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논문 재심사 후 판정(1차 심사자가 심사)

게재 불가

제3심 평가 후 판정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논문 재심사 후 판정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제3의 심사위원 심사의 경우 재심사 판정은 없고,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만 판정)

⑤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판정결과를 즉시 통보한다.

 

제7조(논문 수정)

① ‘게재 가능’: 논문의 일부 수정 후 게재한다.

② ‘수정 후 게재’: 논문 저자가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한 부분의 요약 및 수정을 하지 않는 부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수정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여부 판단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③ ‘수정 후 재심사’: 논문 저자가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한 부분의 요약 및 수정을 하지 않은 부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수정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다시 제출함으로써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수정지시사항답변서와 함께 제출된 수정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한다(상황에 따라 제3의 심사자가 재심사할 수 있다).

④ ‘게재 불가’: 본 학회지에 게재가 불가한 논문으로 평가되며, 논문 저자는 심사위원의 심사내용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논문 게재)

①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온라인으로 발송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하여 수정한다.

② 논문 게재 순서는 게재확정 된 논문 중 접수일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저자의 요청이나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기타운영지침)

①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투고자는 논문의 심사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적자원개발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복사·전송권 포함)을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가 소유한다.

④ 논문 게재료, 별쇄본 비용은 투고자가 부담한다(논문 게재료: 20페이지 이내 20만 원, 20페이지 초과 시 1페이지 당 1만 원 추가)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개정) 이 규정은 『융합코칭저널』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