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융합코칭학회 학술상 운영 규정

 

 

제1조(목적) 한국융합코칭학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칭함)은 코칭 분야에서 학술적 업적이 뛰어난 회원을 표창하고 회원들의 학술연구의욕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자격) 한국융합코칭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정회원으로서 「융합코칭저널」 학회지에 정성적 혹은 정량적 논문을 게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종류) 학술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학술상

② 최우수논문상/우수논문상

 

제4조(심사대상 논문)

①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융합코칭저널’에 지난 1년 동안(전년도 ○○권 2호~금년도 ○○권 1호)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술상은 정성적 연구(Qualitative Study)를 수행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고, 최우수논문상 및 우수논문상은 정량적 연구(Quantitative Study)를 수행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정성적 연구란 심층적 사례연구 혹은 현상으로부터 새로운 개념이나 메커니즘 개발을 통하여 탐색적 명제나 가설을 도출하였거나 종합적인 정책개발을 한 창의적 논문을 의미한다. 정량적 연구란 모수 및 비모수 통계 방법론을 이용하여 가설검증을 한 논문을 의미한다.

 

제5조(심사 기구) 학술상에 대해 심사하는 기구는 ‘한국융합코칭학회 학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며 회장이 구성한다. 심사위원장은 호선한다. 총 5인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장과 학술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심사위원회에 참석한다. 회장은 2인의 심사위원을 임명한다.

 

제6조 (심사절차 및 제척 사항)

① 학술상의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심사대상 논문은 ‘융합코칭저널’ 편집위원회에서 학술상은 3편을, 최우수상은 5편을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최우수상의 차 하위 논문을 우수상으로 정하기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늦어도 추계학술대회 30일 이전에 추천논문을 전달해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늦어도 추계학술대회 10일 이전에 수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학술상 1편, 최우수논문상 1편, 우수논문상 1편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상훈의 적격자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이해관계자의 게재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현 학회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심사위원의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심사위원들 가운데 피추천자의 석사학위 이상 지도교수인 사람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시상 시기) 학회가 매년 개최하는 추계학술대회의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제8조(심사 기간)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기 50일 이전에 학술상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추계학술대회 개최 10일 이전에 심사를 마치고 수상자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 (포상) 각 상훈에 대한 포상은 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여한다. 특별히 학술상의 경우 별도로 조직된 ‘학술상 기금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202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융합코칭학회 윤리강령

 

제정 및 선포  2022년 1월 22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한국융합코칭학회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은 한국융합코칭학회 회원(이하 회원)이 연구 및 산학협력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윤리성과 진실성을 높이며,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 본 윤리강령은 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및 투고를 희망하는 비회원을 포함하여 학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

① “연구 활동”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결과 보고, 발표 등의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② “심사 활동”은 연구 활동의 결과물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등의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③ “연구자”는 학회와 관련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과 기관을 의미한다.

④ “저자”는 연구자로서 연구 활동이나 결과를 저술하는 모든 사람과 기관을 의미한다.

⑤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 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인정될 수 없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날조”는 사실이 아닌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경우.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경우.

3. “변조”는 연구 관련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에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

4. “표절”은 저작권 관련 법령상 보호되는 타인의 생각 또는 연구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5. “저자의 부당 표시”는 공동 연구물인 경우,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합당하게 논문 저자 자격을 배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학술적 기여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6. “중복게재”는 사전에 편집인에게 알리지 않고, 국내외에서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하여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

⑥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동 윤리강령 제3조의 

⑤가 규정하고 있는 연구 부정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구 활동 및 심사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회적인 통념상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하거나, 연구의 윤리성 및 진실성 확보와 올바른 연구문화 정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2장 정직성과 연구의 진실성

 


제4조(정직성) 연구결과가 국가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항상 정직한 자세로 연구 활동과 심사 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 책임과 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고 진실만을 추구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

제6조(자유롭고 공정한 과학적 교류의 의무)

① 연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며, 자신이 아닌 연구자들에 의하여 해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② 자유롭고 공정한 과학적 교류와 다수의 검토자를 통한 연구결과 검토를 위하여, 자신이 아닌 연구자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작권 및 다른 제약 조건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구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제3장 공동연구


 

제7조(공동연구)

①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각자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며,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맡은 바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참여자 간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저자의 책임)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모든 연구에 대하여 자신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에 합당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② 공저자는 연구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진다.

 

제9조(저자의 결정) 저자의 순서는 지위의 고하와는 관계없이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저자의 부당 표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제10조(저자의 소속 표시)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하는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11조(인용) 저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요약, 원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노력과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2. 출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3. 피인용 저작물과 인용 저작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4. 참고문헌의 목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인용의 대상은 반드시 최초의 출처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6.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7.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연구 부정행위의 금지) 연구자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3조 5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장 논문 심사

 


제13조(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의무)

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① 심사자는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하는 기일 안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하지 않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할 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논문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심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① 심사자는 심사 활동에서 알게 된 특정 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 활동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심사 활동에 있어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 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하는 언행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제16조(심사자의 사적 및 지적 상충)

① 심사자는 심사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적인 편견을 피해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 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이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는 심사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6장 윤리강령 시행

 


제17조(윤리강령 서약) 본 학회의 회원 및 투고를 희망하는 비회원을 포함한 모든 학회에 관련된 사람 및 기관은 연구수행과 본 학회 학술지 투고 및 기타 활동 시 본 윤리강령을 숙지한 후 지킬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제18조(윤리위원회 구성)

①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장과 감사가 협의하여 고문, 부회장, 상임이사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9조(윤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회장 또는 과반수 이상 위원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지체하지 않고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윤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등에 관하여 제기된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및 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3.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의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5. 학회와 관련된 연구의 부정직한 행위에 대한 조사

6.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 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 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연구 부정행위의 신고접수)

① 연구 부정행위자의 신고접수는 본 학회 사무국이 담당한다.

② 사무국장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내용을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원장」에게 통고하고, 윤리위원장은 통고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22조(조사위원회)

① 윤리위원회는 필요할 때, 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원칙과 절차, 조사 기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외부인이 다음 각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외부인 20% 이상

③ 윤리위원회는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관한 연구자료의 압수와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⑥ 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히 제재하는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윤리위원장은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 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학회 차원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4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윤리위원회의 인지에 따라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와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윤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 알릴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진실성 검증 책임 주체)

① 연구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윤리위원회에 있으며,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서 자체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해당 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제26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다시 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학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와 내용을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6. 관련 증거 및 증인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생긴 경우 즉시 윤리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윤리위원장은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생긴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9조(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윤리위원장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30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보고서는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및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① 조사결과 연구의 부정직한 행위가 확정된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호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결정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3. 해당 연구결과물을 학회지 논문목록과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통보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5. 제명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② 조사결과 연구 부정직한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2022년 1월 22일 현재 본 학회의 회원은 윤리강령을 지킬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